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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 복지 공단 퇴직 연금 가입 방법

가입 기준 및 방법 

근로복지공단은 가입시점 당시 30인 이하 사업장만 가입가능하며, 가입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제도 선정 및 가입 

 

제도선정 및 가입 현황을 분석하고, 도입할 퇴직연금제도를 선정하여 가입합니다.

가입을 원하는 사용자는 "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(DC)"를, 가입자(근로자)는 퇴직연금 지급 사유발생시 개인형IRP 이전 의무화에 따라 퇴직연금을 이전 받거나 개인 자금을 추가 불입할 수 있는 "개인형퇴직연금 제도(IRP)"를 선택하여 가입합니다.

 

*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(DC)

지방고용노동청에 규약신고를 하며, 사용자와 공단이 계약합니다. 근로자 신규입사시 가입자 명부 신고만 하여 원하는 근로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.

 

* 개인형퇴직연금제도(IRP)

근로자가 가입하는 퇴직연금제도로, 가입조건은 퇴직금 일시금 수령자,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. 자영업자(2017년부터) 등이 가입가능하며, 재직자는 연간 1.200만원까지, 퇴직자는 퇴직금 외의 별도로 연간 1,200만원까지 추가납입 가능하며 연 700만원(개인연금저축 합산)까지 세액공제됩니다.

 

제도설계 및 자산관리기관 선정

적립금 운용계획을 세우고, 자산관리기관을 선정합니다. 자산관리업무는 전문기관에 위탁하게 되며, 신탁계약과 보험계약 중 한 곳을 선정합니다.

· 신탁ㆍ증권 계약 : 은행정기예금, 펀드상품 등의 선택이 가능합니다. 

· 보험계약 : 이율보증보험, 변액보험상품 등의 선택이 가능합니다.

 

 

 

규약동의 및 신고, 가입완료

 

필수 서식을 작성하여 신고함으로써 퇴직연금 가입이 완료됩니다. 다음의 필요한 서식을 작성하여 우편,FAX 등으로 공단에 신청하여, DC형의 경우는 먼저 지방고용노동청에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 서류가 접수되면 퇴직연금가입이 완료됩니다.

 

*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(DC) : 가입신청서, 가입자등록신청서, 운용관리계약서, 규약신고서

* 개인형퇴직연금제도(IRP) : 가입신청서, 운용관리계약서, 자산관리계약서

 

부담금 납입

정기적으로 납입에 대한 안내를 받고, 다양한 방법으로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.

납입해야 할 부담금은 SMS문자서비스로 안내되고, 자동이체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입하여야 하며, 부담금은 년 1회의 연납을 원칙으로 하되, 월, 분기, 반기 등의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.

 

* 법정부담금 계산방법 :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 x 1/12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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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|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

 

pension.comwel.or.kr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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